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타당한 대책 아니다”
입력 2015. 03.04. 18:45:48

어린이집 CCTV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제시됐으나 어린이와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