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급증,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 조회하려면?
입력 2015. 03.06. 16:37:28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청하는 민원 사무로, 정부의 민원 포털 서비스인 민원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29만3415명으로 2013년(18만6538명)에 비해 10만6877명 증가했다. 이는 57.3% 늘어난 수치다.

신청 건수도 2013년(15만711건)에서 지난해 25만7639건으로 1년 만에 64%(10만522건) 늘어났다.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사람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해 재산 조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접수 및 신청을 해야 한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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