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4억 원… 단통법 위반
입력 2015. 03.12. 17:25:59
[시크뉴스 이보라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동통신 3사에게 총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9800만 원, SK텔레콤 9억3400만 원, KT 8억7000만 원 등 모두 34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통 3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했다.

[이보라 인턴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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