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등 위반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
- 입력 2015. 03.16. 17:50:21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선택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0월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김모(51) 씨와 함께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 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