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수‧점유율 ‘거짓‧과장 광고’ “믿을 수 없는 결혼”
- 입력 2015. 03.19. 17:14:34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듀오정보(주)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임을 근거로 부과한 행위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듀오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통수단 등을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 사실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비교 내지 거짓·과장 광고이며,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듀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