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영업정지 7일‧235억 과징금 부과 처분
입력 2015. 03.27. 09:24:31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주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 원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조사 거부·방해에 관여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또한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T는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50여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의 형태로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1월 16~19일 시장상황만으로 1월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적정성, 번호이동건수 등 표본 추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단독조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만큼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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