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갑의 횡포 “방송 원해? 못 팔 거 알지만 만들어 와라” [단독]
- 입력 2015. 03.29. 22:19:37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6개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 업체 측에 부당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각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 매출이 아닌 납품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수입 구조를 창출한다.
이에 앞서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경우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납품 업체 측에 정액 수수료를 강요했고 GS홈쇼핑은 약정한 것 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마음대로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사은품 등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납품 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앞서 금지된 규정 사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CJ오쇼핑 역시 판촉비의 99%를 납품 업체 측에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한 납품 업체 측 관계자는 시크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TV방송이 잡히려면 MD가 요구하는 대로 제품 개수를 맞춰야 한다.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았을 때 큰 손실이 예상되는 양임에도 MD는 해당 양만큼 물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등 제품 개수를 맞춰오도록 강압적인 요구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MD들도 판매 마지노선이 2000개인 것을 알지만 혹시 모를 대박에 대비해 5000개까지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홈쇼핑 측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거나 재방송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재고는 모두 납품 업체 몫이 된다는 것이다.
“재방송을 해줬음에도 팔리지 않은 제품은 백화점을 포함해 오프라인 쪽으로 유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백화점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는 당연히 물건을 빼라고 한다”라며 결국 홈쇼핑 재고는 판매되기 어렵다는 것이 납품 업체 측 고충이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 오도록 요구하는 등 홈쇼핑 측의 갖가지 횡포가 수면 위에 올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TV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를 통보해 사업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 홈쇼핑 업계의 갑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