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만우절 장난전화에 강력 대응 ‘최대 징역 5년ㆍ벌금 천만원’
- 입력 2015. 04.01. 08:49:57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달 31일 경찰은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112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는 자제해달라”며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112나 119에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만우절 허위신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찰 업무에 방해를 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만우절 장난전화를 건 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