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이용자 ‘방심 금물’ 체크리스트 A to Z
- 입력 2015. 04.01. 22:41:00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와 역직구의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가 보다 안정적인 유통 행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도 있다.
먼저 수입 금지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약품, 금은괴, 포르노 관련 제품 등 원천 금지 품목 외에도 식약처에서 수입을 금지한 건강 보조 식품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수량 및 용량 제한이 있는 상품을 한 번에 두 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밖에도 합산 과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구매처에서 한 번에 구매한 상품들이 면세 한도에 맞게 분할돼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서 불법적으로 분할돼 입항됐는지 여부를 확인, 합산해 과세당할 수 있다.
한편 배송대행 업체는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영세한 배송대행 업체의 경우 현지 창고를 임대하고 관리 대행을 시키는 등의 운영 방식을 채택해 제품 분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개인통관번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세관에 묶인 제품을 바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앞서 공인인증서를 구비해 개인통관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처럼 쉽게만 여겨지는 해외직구도 제품 종류, 수량, 배송 방식 등 걸림돌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