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시작…9일 첫 공개 변론
- 입력 2015. 04.08. 14:05:09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처음 열린다.
위헌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 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 근절 효과 등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주장을 펼칠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출석한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