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범, 200만원 벌금형 선고
- 입력 2015. 04.09. 14:02:02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21)을 살해 협박한 Y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가연
9일 로드FC에 따르면 송가연의 살해 협박범 Y씨는 지난달 모욕과 협박 고소사건에 의거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가연은 지난해 10월 Y씨로부터 “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 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로드FX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드FC 최영기 고문변호사는 “송가연 선수가 그간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들의 성적인 농담과 언어폭력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맹목적인 비난과 도를 넘어선 경악스러운 언어 폭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0월 20일 Y씨를 고소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로드F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