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법원, 윤 일벙 사망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 입력 2015. 04.09. 19:40:24
- [시크뉴스 이나인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주범 이모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 지모 상병, 이모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 행위와 집단 폭행 등을 가해 같은 해 4월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나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