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년 민간잠수부 ‘죄’를 쓴 이유? ‘고통 아물지 못하는 희생자들’
입력 2015. 04.16. 08:52:11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세월호 사건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조치에 있어 여전히 석연치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대중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SBS ‘뉴스토리’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던 민간 잠수부 공우영 씨가 검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목으로 공소장을 받았다.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부 이광욱 씨가 사망, 해경 측은 이 씨의 사망 원인이 공우영 씨의 업무상 과실에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죄를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날 SBS 측 방송에 따르면 수색작업을 펼쳤던 다른 민간 잠수부들은 공우영 씨에게는 특별한 권한도 없었고 책임자도 아니었음을 전했다. 수색 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해경이었으며 공우영 씨가 검찰에 기소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애초에 이 씨를 수색 현장에 데려온 것도 해경이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해경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책임을 민간인인 공 씨가 짊어지게 되면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 어느 누가 자진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겠느냐가 대중의 반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아물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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