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美 손배 소송…승무원에 '맞대응'
입력 2015. 04.17. 14:35:11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17일 대한항공은 15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변호인 선인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소속 승무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9일 승무원 김 씨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하던 중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라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의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한항공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또 거액의 보상금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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