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5. 04.20. 19:32:21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 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귀책 사유가 없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며 사건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들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