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시 당선 무효
- 입력 2015. 04.24. 09:20:06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교육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달 20∼23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으로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승덕 전 후보의 저서 등에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는데도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유죄가 2심과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퉈진 만큼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