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 04.28. 15:24:58

이준석 세월호 선장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탈출 전 이준석 선장이 승객 퇴선 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됐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 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5월~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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