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5. 04.30. 14:29:17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에 김 의원과 변호인이 참석해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며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통상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김 의원 측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 씨로부터 5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의 동기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팽 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라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 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망한 재력가 송 씨에게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인 팽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