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오는 9월 시행…녹화영상 60일 이상 보관
- 입력 2015. 05.01. 09:03:40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적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폭력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3월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사생활 보호)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