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명백 범죄’ 그 후?
- 입력 2015. 05.12. 12:51:09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올 초 홈플러스가 24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팔아 넘겨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기본적인 통보나 개별 사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개별 사과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12일) 홈플러스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0일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 수 등)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판매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회원 동의 없이 금융사에 불법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음을 전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관련해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판매 상황을 확인, 보고해 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경품이벤트 행사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가하면 경품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품이벤트 행사 용역 업체와 공모해 프로그램을 조작해 경품을 빼돌리는 등 당첨을 조작하기도 한 점,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경품 배송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지 않고 판매 목적에 적합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한 점 등 대형 유통망에서 벌일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금소원은 “당시 관련 피해 고객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성의 있는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홈플러스는 여러 차례의 접촉에도 이를 거부했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검찰에 고발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게 됐음을 밝혔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