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얼마나 돌려받나
- 입력 2015. 05.12. 18:16:08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38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불발됐었다.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으로 이번달 급여일은 대다수 22일에 몰려 있다.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싱글세(독신자 세금)'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