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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현영철 '불경죄'로 숙청"…체포 3일 만에 사격장에서 고사포로 처형
"北, 현영철 '불경죄'로 숙청"…체포 3일 만에 사격장에서 고사포로 처형
입력 2015. 05.13. 09:43:26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13일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어 "현영철이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처형됐다"며 "그가 군 행사에서 졸고 김정은 지시에 말대꾸를 하는 등으로 불경죄를 저지른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판 없이 체포 3일 만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철 숙청의 이유로 거론된 불경죄는 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 함으로써 짓는 죄를 의미한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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