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 홈쇼핑 ‘허위 특허 표시’ 불법 광고까지?
입력 2015. 05.13. 13:31:18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한류 열풍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 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 IP-DESK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 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해 영세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및 신문, 잡지에서 허위 특허 표시를 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로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 과제에 특허청 소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 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 상표 사용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 측 관계자는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 상표 관행을 근절해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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