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디치과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혐의
입력 2015. 05.18. 15:11:48

유디치과 압수수색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된 요디치과 본사와 계얄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경영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경영 형태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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