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43일만 ‘석방’
입력 2015. 05.22. 11:08:33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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