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논란부터 집행유예까지
입력 2015. 05.22. 11:17:37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지 144일 만이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이륙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에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으나 항로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석방까지 169일간의 일지다.

◇2014년
△12월5일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당시 현직), 승무원에게 마카다미아넛 제공 서비스를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함.

△12월8일 = 이 사건이 땅콩회항으로 언론 보도됨.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승무원 김도희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음.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되돌린 조 부사장과 기장에 대해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

△12월9일 = 조 전 부사장, 기내 서비스와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모든 보직서 사퇴했으나 부사장 직함과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의 대표이사직 유지. 박창진 사무장, 스트레스로 병가 제출.

△12월10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부사장 서부지법에 고발.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12월11일 =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및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12월12일 =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 공식 사과. 검찰, 박 사무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2월14·15일 = 조 전 부사장, 사과 차 박 사무장과 마카다미아 제공 승무원의 집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해 쪽지만 전달.

△12월16일 = 국토부, 대한항공 행정처분 결정.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2월17일 = 검찰, 조 전 부사장 소환 조사.

△12월18일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찰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수사의뢰.

△12월23일 = 국토부,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 검찰 수사의뢰. 참여연대, 국토부 조사과정 위법 의혹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12월24일 =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행저해폭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 청구. 김 조사관 체포 및 사무실 압수수색.

△12월25일 =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2월26일 =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검찰 수사의뢰. 국토부, 해당 의혹 자체 감사 착수. 검찰, 김 조사관 구속.

△12월30일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여 상무 구속.

△12월31일 =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조 전 부사장의 동생), 사건과 관련해 “복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보낸 사실이 언론 보도돼 사과.

◇2015년
△1월6일 = 참여연대, 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고 의혹 제기.

△1월 7일 = 조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여 상무 및 김 조사관 구속기소.

△1월 19일 = 서부지법, 조 전 부사장 첫 공판. 검찰 “조 전 부사장, 오너 일가 위세로 폭행 및 업무방해”

△1월 30일 = 조양호 회장, 2차 공판서 “회장이자 아버지로서 사과드린다. 사건 관련 직원들 근무할 때 불이익 주지 않겠다”

△2월 2일 = 검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구형. “개인적 권위로 법질서 무력화 및 공적 운송수단 통제로 안전 위협”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게 각각 징역 2년 구형.

△2월 9~11일 = 조 전 부사장, 3일 연속 반성문 제출.

△2월10일 =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과 마카다미아 제공 승무원 김씨에게 각각 1억원씩 공탁.

△2월 12일 = 법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죄 등 인정해 징역 1년형 선고.

△2월13일 = 조 전 부사장, 변호인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법리 오해 주장.

△2월17일 = 검찰, 서울서부지법에 조 전 부사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 제출. 양형 부당 주장.

△3월3일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2심 배당.

△3월17일 = 조 전 부사장, 변호인 통해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4월1일 = 법원, 항소심 1회 공판 진행. 조 전 부사장,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변경죄 무죄 주장.

△4월20일 = 법원,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검찰, 조 전 부사장 등에게 1심과 같은 구형.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5월21일 = 승무원 김도희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조 전 부사장 엄벌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

△5월22일 = 서울고법,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 전 부사장 구속 143일만에 석방.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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