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 입력 2015. 05.22. 13:01:58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채널 A 화면 캡처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김상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다. 당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 A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