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진 사무장, 미국에서 500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중
- 입력 2015. 05.22. 14:02:54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미국 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사무장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미국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박 사무장은 3월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대한항공과 진실공방 중이다. 이후 4월 11일부터 산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상(업무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