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과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시나리오 적중 ‘눈길’
입력 2015. 05.22. 16:53:16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3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이를 예상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를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으며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4일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조 전 부사장의 형량 예상안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딸 교육을 잘못한 내 잘못'이라고 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 검사장급 이상 출신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할 것”이라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되더라도 행복할 것이니 변호사들의 수익만 올라가게 생겼다”고 예상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사회봉사를 빨리 마치게 한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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