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입력 2015. 05.28. 14:28:42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전교조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헤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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