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댕기머리, ‘허가 따로 제조 따로’ 의혹…식약처 긴급 점검
- 입력 2015. 05.29. 14:43:25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경찰이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불법으로 제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28일 입수한 내부 문건을 통해 “유명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내세웠던 방식과 다르게 제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방 성분의 추출 방식이나 원료 등과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댕기머리’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한약재를 각각의 성질에 맞게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했다고 광고하며 식약처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한약재를 한 번에 달여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댕기머리 측의 제조 방식이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관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소비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등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댕기머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