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종예 입법비리’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입력 2015. 06.08. 14:42:31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검찰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당시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었다”며 “그럼에도 신 의원은 뇌물을 받고 이 법안을 지원해 초고속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은 서종예 김민성(56 본명 김석규) 이사장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된다”며 “(신 의원이) 4선 중진의원임에도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법안을 통과시킨 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신 의원 측 변호인은 “법안심의·통과 과정에서 신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것 외에 다른 역할이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입법을 청탁하며 뇌물을 줬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이사장의 최초 진술과 수사진행 이후 진술은 일관되지 않기에 신빙성이 없다”며 “상품권 역시 친목모임 구성원 사이의 연말 선물이지, 개정안 입법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엄중하고 비참한 심경”이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말과 글자 속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억울함에 대해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렸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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