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시험, 자택 격리자도 응시 가능
- 입력 2015. 06.10. 19:11:47
-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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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13일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말했다.
시는 수험생 중 자가 격리 대상자가 집 밖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응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파악한 수험생 중 격리 대상자는 현재 4명, 능동 감시 대상자는 2명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등 3명이 한 조가 돼 자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택 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시험 당일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서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며, 시험 전날인 오는 12일과 시험을 치른 뒤에는 대대적으로 시험장을 방역 소독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