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메르스 의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해
입력 2015. 06.15. 08:36:50

박원순 시장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사 관련 발언으로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 고소당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밤 긴급 브리핑을 갖고 ‘메르스 의사’로 알려진 35번 환자 A씨가 메르스 증상을 느낀 이튿날인 지난 달 30일 오후 1500여명이 모인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해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달 31일 오후부터 메르스 증상을 느끼고 철저한 자가 격리를 시행했다.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는 브리핑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통이 터진다. 한순간에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개념 없는 사람이 됐다. 대한민국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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