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자가 격리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23일부터 시행’
- 입력 2015. 06.23. 15:58:18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자가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포·제주등 전국 14개 지방공항에서 항공사 발권담당 직원은 메르스 자가격리자 명단이 올려진 보안사이트에서 접속해 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티켓을 발권해야한다.
동명이인은 생년월일 6자리를 추가해 검색하고 이마저 같으면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국제선 이용시 출국심사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조치돼 있다. 국내선 이용시 통제방법이 없었는데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지 한 달 만에서야 정부가 탑승제한 조치에 나선 것.
최근 메르스에 감염된 14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대한항공을 타고 제주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객실승무원 14명과 공항직원 8명이 격리된 상태다.
국토부는 “자가격리자가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아래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혹시라도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