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중인 김국기·최춘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 06.23. 17:43:10

김국기(오른쪽)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밝혔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방송은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찌해 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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