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이 교복 입은 음란물 처벌” 아청법 합헌…영화 ‘은교’는?
입력 2015. 06.25. 15:41:51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로 처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헌재는 서울북부지법 및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구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적용법조인 아청법 2조 5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아청법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화 ‘은교’의 경우 성인 여배우가 극 중에 고교생으로 등장해 교복을 수시로 입고 나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했기 때문에 아청법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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