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무혐의 처분 “고의 혼입으로 보기 어려워”
- 입력 2015. 06.26. 16:01:33
-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츄럴엔도텍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 씨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해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한 건재상 대표 B(51) 씨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시험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65.6%)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섞어서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