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협상 결렬, 8100원vs5715원 밤샘 회의에도 합의 불발
- 입력 2015. 07.08. 11:32:03
-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밤샘 회의에도 결국 결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차 전원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안 3차 수정제시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은 8200원에서 100원 낮춘 8100원, 사용자위원 측은 5645원에서 70원 인상한 5715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차기 전원회의가 이날 저녁 개최될 예정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지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