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입력 2015. 07.08. 14:04:54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 허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은폐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 뺑소니’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1월 화물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강 씨가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강 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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