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받아…美 소송 영향 끼치나?
- 입력 2015. 07.08. 16:11:51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는 만장일치로, 불면증은 다수 의견으로 처리됐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가를 냈다.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 업무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