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올해보다 8.1% 인상…월급 기준 126만원
- 입력 2015. 07.09. 09:54:44
-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201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4050원이 인상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투표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다.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불만을 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다음달 5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및 고시하게 된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