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 법원에 소송 각하 요구 “女 승무원 소송, 한국서 재판 타당”
입력 2015. 07.14. 13:30:49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김도희 씨가 ‘땅콩 회항’과 관련해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4일 제출한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7000쪽~8000쪽에 이르는 수사·재판기록을 모두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승무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김씨는 뉴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이는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금액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이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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