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예쁜 노출’도 있다? 수위만 조절했으면 찬란했을 과거
입력 2015. 07.15. 17:56:40

클라라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검찰이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에게 제기한 계약해지 요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해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법정 다툼으로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는 계약해지가 아닌 성적수치심이 부각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힘든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데는 클라라가 노출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인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노출은 했지만 논란으로 이어지기 힘든 예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있어 눈길을 끈다.

스포츠 브라톱과 쇼츠를 입은 클라라는 가슴과 엉덩이 전체를 감싸 노출을 했지만 노출은 아닌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런웨이에서 브라톱에 H라인 시스루 크롭트 블라우스를 입어 잘록한 허리만 강조한 시크한 노출로 시선을 끌었다.

무엇보다 데님 점프슈트를 입고 맑은 웃음으로 점핑을 하는 모습이 노출 뒤에 가려진 그녀의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클라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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