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제67주년, 7월 17일의 의미와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입력 2015. 07.17. 07:39:59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17일은 제헌절로 올해 67주년을 맞은 가운데 제헌절의 의미가 관심을 모은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춰 공포했다.

또한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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