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현물배당안 부결… 찬성률 ‘45.93%’
입력 2015. 07.17. 14:01:05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삼성물산이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배당할 때 보유주식 등 현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 뒤 상정된 정관 변경안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억 3천 146만 5269주 가운데 45.93%인 6천 38만 5549주가 찬성, 찬성률은 45.93%로 집계됐다.

정관을 개정하기위해서는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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