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5. 07.20. 14:33:35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 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52) 전 대전시경제특보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라며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포럼이 권선택 피고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전통시장 방문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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