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80대 피의자 영장 발부 “도주·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5. 07.20. 17:24:51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모(8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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