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뷰티-호텔업 151개소 중 103개소 노동관계법 위반
- 입력 2015. 07.22. 12:44:45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열정페이 논란 등 패션계가 떠들썩한 한 해를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 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실시하고, 22일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 초 신설된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해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를 선정,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총 151개 사업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개소(1041명)이며 차액 111000만 원, 주휴·연장 수당은 50개소(1090명)에서 38900만 원, 연차 미사용 수당은 32개소(785명)에서 13600만 원 미지급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내 인턴 활용 형태를 보면, 현장에서 수습, 시용, 현장 실습 등 다양한 유형을 인턴으로 부르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대학-기업체 간 협력, 사회공헌 등을 위해 인턴을 채용, 교육 또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분해 인턴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일부 호텔·리조트 등에서는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경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청년들의 인턴 수요를 빌미로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비용 절감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인턴 활용과 관련한 현행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하반기 중 ‘(가칭)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