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교수 변호사도 사임…피해자, 위자료 130만원 공문 발송에 분노
- 입력 2015. 07.24. 10:34:34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장모(52) 교수 측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했다.
23일 SBS 라디오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 A(29)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A씨는 장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서류를 받았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분노했다.
인분교수 장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